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3. 경 C으로부터 세종시 D, E 지상에 신축 중인 빌라 4동 중 ’F‘ 동( 이하 ’F 동 빌라‘ 라 한다) 및 ’G’ 동( 이하 ‘G 동 빌라’ 라 한다) 을 각 매 수하였다.
그 중 F 동 빌라에 관하여, 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C과 합의 하여 H에게 전매하고 2017. 8. 30. 바로 H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C은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후 원고에게 위 2억 원과 전매 차익 7,500만 원을 합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7. 12. G 동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0. 10.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 부지로 개발 예정인 강원도 평창군 J 임야 44,529㎡( 약 13,470평,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중 위치를 특정한 약 700평을 5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제 1차 매매계약’ 이라 한다). 당시 C은 위 F 동 빌라와 관련된 2억 7,500만 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대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2,500만 원을 2018. 1.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1. 피고와 제 1차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다른 위치로 면적을 넓혀 특정한 약 1,012평( 이하 ‘ 이 사건 임야 중 1,012평’ 이라 한다) 을 22억 4,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대금 22억 4,5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계약 금 5억 원은 이미 지급된 제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7,500만 원 및 중도금 2억 2,500만 원 합계 5억 원으로 갈음한다.
② 1차 중도금 7억 원은, C이 그 무렵 원고로부터 G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