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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8 2016고단11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5. 23.경 공동 소유인 이천시 D 건물을 E에게 22억 원에 매도하고 22억 원 중 16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7. 5.경 세무서로부터 위 건물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83,240,530원을 2010. 7.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피고인 A은 2011. 8. 4.경 양도소득세 299,912,420원을 2011. 9.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도 여전히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위 E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지급받으면 그 계좌에 대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염려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을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0.경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F에게 피고인들의 E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5억 5,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발송하고, 2012.경 위 F 명의로 E을 상대로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3.경 5억 5,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처벌법위반자 고발

1. 거래내역서

1. 서증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세가 부과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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