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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06:19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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