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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6 2020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진술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 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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