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22:18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6번길 14 송정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