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아파트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