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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1:49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식당’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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