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20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20:5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