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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139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41008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나. D 소속 근로자인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5. 11. 1. 05:40경 ‘F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강관다발을 옮겨 거치대에 거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의 슬링벨트에 걸쳐져 있던 강관다발이 미끄러지면서 피재자의 오른쪽 어깨와 몸통, 정강이 부분으로 떨어져서 ‘우 견갑골 체부 선상골절, 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2-5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0일의 입원과 145일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피재자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29,767,130원, 휴업급여 23,894,360원, 장해일시금 5,621,000원 등 합계 59,282,4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G의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41008호로 피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적극적 손해(치료비) 29,767,130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19,418,000원 등 합계 49,185,130원 중 피재자의 과실을 40%를 공제한 29,511,078원의 구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1. '원고는 피고에게 29,511,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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