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은 2013. 6. 14.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영업용개인타이어식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기사이다.
나.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D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안성시 E 공사를 주식회사 현성건설에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현성건설의 근로자인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위 하수관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금호산업은 위 하수관로 공사의 원수급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었다.
다. 금호산업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와 그 운전기사인 피고 A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피고 A는 피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피고 A는 피재자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로 버켓 고리에 슬링밸트로 연결된 철판을 들어 올려 설치지점까지 약 15m를 이동한 후 철판의 한쪽을 바닥에 내려놓고 반대쪽을 계속하여 슬링밸트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있었다.
피재자는 그 반대쪽을 내려놓을 위치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10. 16. 07:30경 슬링밸트가 끊어지면서 철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가 좌측 족부 및 제1, 2, 3, 4, 5족지 압궤골절, 좌측 제1족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