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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6가단5232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은 2013. 6. 14.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영업용개인타이어식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기사이다.

나.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D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안성시 E 공사를 주식회사 현성건설에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현성건설의 근로자인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위 하수관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금호산업은 위 하수관로 공사의 원수급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었다.

다. 금호산업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와 그 운전기사인 피고 A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피고 A는 피재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피고 A는 피재자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로 버켓 고리에 슬링밸트로 연결된 철판을 들어 올려 설치지점까지 약 15m를 이동한 후 철판의 한쪽을 바닥에 내려놓고 반대쪽을 계속하여 슬링밸트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있었다.

피재자는 그 반대쪽을 내려놓을 위치에 받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10. 16. 07:30경 슬링밸트가 끊어지면서 철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가 좌측 족부 및 제1, 2, 3, 4, 5족지 압궤골절, 좌측 제1족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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