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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03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사고 당시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는 2013. 1. 15. 12:30경 보령시 C 소재 호텔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흙막이 공사와 관련된 굴착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옆 좁은 통로를 통하여 이동하던 피재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회전시켜 이 사건 굴삭기와 지상에 설치된 H빔 사이에 피재자의 몸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흉부압박으로 사망하였다.

다. 위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유한회사 장일건설은 현장소장을 통해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였으며, 유한회사 웅비건설이 위 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 하도급을 받아 시행 중이었다.

피고는 유한회사 웅비건설의 근로자이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2013. 2. 7.까지 피재자의 유족들에게 장의비 13,051,700원, 유족급여 170,758,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로서는 당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이 사건 굴삭기를 회전시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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