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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2고정24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0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것이 없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19.경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2010. 9. 10.경부터 같은해 10.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3.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지급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 4.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동안 찜질방을 가고, 추석명절을 지내는 등 집과 병원을 자유롭게 통원하였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 외에 달리 치료받은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로부터 같은해 11. 4.경 2,5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4. 새마을금고에서같은 방법으로 1,400,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3,960,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료확인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9. 10. 0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차량에 무릎부분을 충격당하여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상해로 심한 경추통증과 운동장애에 시달리다가 2010.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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