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 10: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큰마을 사거리에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것이 없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31.경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2010. 12. 1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1. 5.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2011. 1. 10.경 피해자 미래에셋보험에 각각 위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지인들과 밖에 나가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1. 1. 6.경 756,160원, 피해자 미래에셋보험회사로부터 2011. 1. 10.경 3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06,1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572)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환자기록부 사본(2010. 12. 13. - 31.)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인지경위에 대하여 등)
1. 물리치료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사용한 카드가맹점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