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C의원’에 입원하여 찜질방을 가고 추석명절을 집에서 지내는 등 병원을 자유롭게 통원하면서 40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료확인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0. 9. 10. 0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차량에 무릎부분을 충격당하여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상해로 심한 경추통증과 운동장애에 시달리다가 2010.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추석날 외출한 것을 제외하고 밤에 외박한 사실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