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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3. 1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것이 없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D병원에서 입원수속을 밟고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2010. 12. 23.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위 병원에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2. 1.경 이를 피해자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제출하고, 같은 해

3. 28.경 피해자 대한생명에 제출하여 보험금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으므로 충분히 통원치료로 상처 부위를 치료 할 수 있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에도 승용차를 운행하고 집과 영업장을 자유로이 다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같은 달

7. 입원비 명목으로 580,09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380,000원, 같은 해

3. 30.경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190,000원을 각각 입원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590,094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기망 내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입원한 D병원에는 실제로는 입원치료 받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한 환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심각하게 다쳐 입원이 필요하였고, 꾸준히 치료받은 환자들도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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