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6.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썬마트 앞 길을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하는 D 피해자 합자회사 광신운수 소유 로체 영업용 택시의 좌측면 뒤 범퍼 및 휀다,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우측면 앞 범퍼 및 휀다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책임보험 등이나 통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0. 8. 5. 23: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썬마트 앞 길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