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18:49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공단 내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크게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16.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이 2010. 12. 7.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위 병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1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 주식회사 미래에셋, 주식회사 교보생명에 각각 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으로부터 2010. 12. 28.경 75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으로부터 2010. 12.경 3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2010. 12. 27.경 1,875,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실조회회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