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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C( 여, 62세) 을 승객으로 태운 인연으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 택시 운전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나는 도박장에서 사채를 빌려 주는 ‘ 꽁지’ 일을 해본 적도 있고 청주에서도 불법 도박하우스에서 ‘ 꽁지 ’를 했던 경험이 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 주는 ‘ 꽁지’ 일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강원 랜드에 가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 담보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을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6.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34에 있는 농협에서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87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증빙 서류, 금융거래 명세 조회, 메모지, 대출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 내역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꽁지 일을 하여 보라고 권유하면서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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