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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무 인텔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E 무 인텔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2014. 10. 22. 경 “ 내가 강원 랜드 브로커 1 단계이고, 그 쪽에 있는 윗 선들을 알고 있으며, 강원 랜드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6명이 투자를 하여 230억 원씩 벌었으니, 당신도 돈을 투자 하면 수익을 많이 내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강원 랜드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2. 경 2,000만원, 2014. 11. 7. 경 2,500만원, 2014. 11. 25. 경 5,5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인 제출자료( 녹취서), 고소인 제출자료( 문자 메시지 촬영)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거나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총 1억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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