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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2:0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 랜드 앞에서 피해자 I에게 “ 강원 랜드에 맡긴 차량을 찾기 위해 700만 원을 빌려 달라. 4,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출금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4,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 받아 위 강원 랜드 내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8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6 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었다.

이를 찾기 위해 3,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돈을 찾기 위한 추가 비용과 강원 랜드에 맡긴 금장 시계를 찾을 비용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6억 원 통장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 받아 위 신한 은행 내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경 인천 부평구 부평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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