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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년 1 월경까지 사이에 강원 랜드 인근인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D 전 당사 ’에서 강원 랜드를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고 도박 자금이 없게 된 도박꾼들을 상대로 10일 내지 30일 사이의 단기간 동안 10% 의 이율에 무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온 일명 ‘ 얼굴 꽁지’ 로 돈을 벌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00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 강원 랜드’ 카지 노 실내 흡연 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2016. 10. 10. 사기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소 기소) 와 함께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 나는 강원 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나 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네 가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도박자금을 다시 빌려 주어 10%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될 것이고, 돈을 빌려 줄 때는 담보를 잡고 있으므로 투자한 원금은 보장된다.

너에게는 5% 정도의 수익을 주고 원리금도 기한 내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거짓 담보차량 사진을 보내

어 담보부 자금 대여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도박 대여 자금 대여 명목으로 합계 20,390,000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지내 왔고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려 주면서도 원금 회수가 가능한 담보를 전혀 받지 않아 실제 회수되지 않은 도박자금 대여가 많았고 만약 도박꾼들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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