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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1 2018고단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강원 랜드에서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잃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알기 전에 잃은 돈을 복구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강원 랜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고리를 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카지 노 기계회사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평소 강원 랜드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돈놀이도 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대여할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이자로 일주일에 1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카지노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강원 랜드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거나 고리를 받는 일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9.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에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 국토 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D 밑에서 공보관으로 일하고 있다.

” 는 취지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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