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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8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E 토지를 의료법인 F 이사 G에게 매도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자신이 임의로 벌목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허가를 받는데 차질을 빚게 되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미루고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건축설계사인 피고인 B에게 위 의료재단 이사 G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 절차를 미루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개발행위허가 비용을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 이에 동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9. 1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회사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란에 ‘의료법인 F 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F 이사 G 명의로 된 보완서류연기제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가신청 재연장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0.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란에 ‘의료법인 F 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F 이사 G 명의로 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개발행위허가 취하 후 재신청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1.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한다는 취하원제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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