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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1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G’이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E카드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7. 1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E은행 대출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7. 2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은행 청라지점에서, D의 허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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