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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0 2013고단13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9. 2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임장`, 대리인 `A`, 위임 사항 `은행관련(인터넷뱅킹, 신규추가계좌개설) 업무에 관한 건`, 신청인란에 `대표이사 F`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신청인란 옆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주)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하나은행 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성명(업체명)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주)E이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4. 10.경부터 2011. 1. 4.경까지 피해자 (주)E의 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진디스플레이재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주)E 계좌(H)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동진디스플레이재료로부터 결제 대금 68,660,940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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