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부부행세를 하면서 현풍농업협동조합에 피고인의 남편인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제103동 제10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남자는 2013. 6. 1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성안오피스텔 건물 내 흥국화재해상보험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일억 팔천만 원’, 대출기간란에 ‘5년’, 대출희망일란에 ‘2013년 6월 18일’,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3동 1002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남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풍농업협동조합 직원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남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현풍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인 F에게 부부 행세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하며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제103동 제1002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의 남편 C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남편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것을 위임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