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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37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가칭 ‘D’의 발기인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조합의 발기인이자 이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위 조합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었던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시행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조합의 임원들이 합치된 의사로 위 시행대행계약 체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위 조합의 임원들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와 고소장을 위조해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내용증명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8. 8. 23. 오전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조합과 주식회사 E의 시행대행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H’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발신인란에 ‘보증인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조합에서 보관하던 G의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 I을 통하여 위 내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고소장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8. 8. 29. 오후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G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M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N, 이사 O를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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