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7: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68 세) 이 술을 한 잔 사주면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보고 이를 빼앗을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계속해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 금은 방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피의자 A 범행 영상 사진 및 범행 영상 CD 1매 첨부),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같은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