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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6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3:45 경 양산시 C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베트남 국적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를 버티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피해자를 힘껏 눌러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서 위 금 목걸이를 잡아 당겨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위 금 목걸이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 (CCTV 분석 - 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내사보고( 범행 후 이동 경로 CCTV 분석에 대한)

1. 약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눌러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서 금 목걸이를 잡아 당겨 빼앗아 강취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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