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농아 자인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의 금 목걸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헤어진 다음, 새벽에 친구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는 친구의 뒤통수를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3회 내리쳐 금 목걸이를 강취하고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 하다 앞서 가 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강취한 금 목걸이를 팔아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곳에서 범죄를 저질러 복역 하다 추방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 절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강도 상해, 살인 미수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2011년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히 당 심에서 강도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겪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성인이 되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