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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8고합3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9. 27. 발가락 골절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졸 피 뎀 성분이 든 수면제 1 정을 탄 커피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잠이 들 자 같은 모텔 307호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으로 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 신분증, 현대신용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16:12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10돈 짜리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50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순금 목걸이 1개를 편취하고, 강 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I( 목 격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1. 약독 물 감정서

1. J( 병원 원무과장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원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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