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1』 피고인은 2017. 4. 7. 00:5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피해자 F(48 세) 이 자신의 모친과 애인 사이라고 주장하자, 모친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모친이 이에 답하지 못하자 화가 나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왼팔을 1회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844』 피고인은 2017. 4. 7. 02:3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E 모텔에서 피해자 F을 때리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시가 약 175만원 상당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경 피해 자로부터 목걸이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16. 대구 달성군에 있는 G 의원에서 목걸이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목걸이를 팔아 버렸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걸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1844호 사건의 증거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