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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3. 7. 무렵 서울지방병무청에서 3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05. 5. 12.부터 2009. 5. 26.까지는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2009. 7. 9. 무렵부터 2010. 8. 30.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1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모두 42차례 진료를 받으며 환청, 대인기피, 폭력성 등에 관한 거짓증세를 호소하거나, 자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동행한 친구 E, 선배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증세를 대신 호소하게 하여 2010. 5. 17. 서울의료원 의사 G로부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의 정신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2010. 8. 4.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의뢰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자, 이에 다시 2010. 8. 30. 같은 병원 의사 H으로부터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병명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에 있는 성북구청에 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2010. 9. 10.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같은 해

9. 28.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장애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무렵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북창동과 신사동 등지의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영업상무로 일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아버지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2011년과 2014년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대만과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2013. 1. 2.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의 성형외과에서 모객활동과 직원관리를 하면서 월 500만 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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