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 25.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자로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분열증세가 없음에도 2009. 2. 19.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정신병원에서, 환청이 자주 들리고, 주로 집안에만 지내는 등 사회와 격리 생활을 한다는 거짓증세를 진료의사에게 호소하며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같은 해
4. 1.까지 2차례 위 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증세를 진료의사에게 호소하여 진료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정신분열병으로 오신시켜 잘못 진단하도록 한 후 같은 해
4. 1.경 위 병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며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0. 2. 23.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군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