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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4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포항시에 있는 C 이비인후과의원에 이르러 청각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청력측정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행동을 하여 청력장애 5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0. 6. 1. 서울지방병무청에 장애진단서와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조사보고(병역사항 등 확인결과요약),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도 사망하여 사실상 고아로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역입영을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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