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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2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신장 174cm, 체중 72kg, 체질량지수(BMI) 23.7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도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보충제인 트루매스를 먹고, 해장국, 중국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린 뒤, 2017. 8. 9.경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여, 2017. 8. 11.경 신장 173.6cm, 체중 101.1kg, 체질량지수(BMI) 33.5로 처분보류 판정을 받고, 2017. 8. 25. 신장 173.9cm, 체중 101.1kg, 체질량지수(BMI) 33.4로 처분보류 판정을 받고, 2017. 9. 9. 신장 173.3cm, 체중 101.3kg, 체질량지수(BMI) 33.7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서 및 신체검사 조회화면, 학생건강기록부, D 게시글 등, 입영신체검사 문진표, E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친구 C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량하여 속임수를 썼다.

이러한 범행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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