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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8. 7. 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판정받자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검정고시 응시 사유 등을 소집기일을 연기한 뒤 환청환시피해망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10. 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2011. 3. 3.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 전문의 의사 E으로부터 ‘환청 및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편으로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서의 상당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서울 제2징병검사장 담당자에 제출하여 2011. 3. 7.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

판단

1.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밍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를 쓴 경우’라고 함은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신체적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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