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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5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4.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 경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악기연주활동 등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병무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2009. 10. 9.경부터 2009. 11. 9.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환청이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09. 11. 9.경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면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정신과 질환으로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10. 5. 4.경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2011. 1. 6. 정신분열병을 사유로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처분사항 증빙서류 출력보고, 병역사항 분석결과보고. 국외출입국 사항 확인보고, D병원 외래기록, F병원 외래기록, 소득자료 세무서 조회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1.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F병원, D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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