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빌딩 301호에서 국회방송 C본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빌딩 관리소장인 D이 2012. 11. 29. 20:00경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등을 망치로 손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실 출입구를 막아 직원들이 관리사무실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08: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건물 관리사무실 출입문 바로 앞에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빌딩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범죄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