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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60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8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단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에게 위 ‘C 단지'내 화원 1개동(E)을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E 화원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욕을 하며 다툰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화원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고 화분을 가져다 놓아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402』 피고인은 2014. 9. 24. 11:40경 위 E 화원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쇠사슬을 걸어 놓은 후 같은 날 13:00까지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출구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화원 업무방해), 피해자 제출 동영상, 화원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화원의 출입구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기간만료로 인해서 원상회복 처분을 받아 부득이하게 출입구를 폐쇄한 것이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행위 자체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출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한 행위나 화분을 옮겨다 놓은 행위 등은 모두 시설의 관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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