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언쟁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떠나자 그곳에 남아 있던 G, H를 보면서 “또라이”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E에게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를 설명하자, 피고인이 E, 관리주임인 I, 주민인 G, H가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또라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뭐 또라이 ”라고 되물었다고 진술한 점, ② E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I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G,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피해자, E, G, H가 있었으며, G, H를 보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또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떠난 후에야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E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④ H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 G, E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