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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1058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2000년 무렵부터 E 소유인 구리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여왔다.

나. 2012. 2. 20.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내 문구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다. E는 2015. 10.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이후 2012. 3.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복구공사를 233,299,500원에 수급하여 2014. 12. 20.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7,766,500원(= 233,299,5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E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이 남는다. ①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 원고가 오래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대인인 E와 잘 알던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사대금 2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 등 아무런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제2호증 를 제출하였고 E가 이를 승인하여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공사 견적서는 착공 전에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되는데, 원고가 제시하는 위 견적서들은 이와 달리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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