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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065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기간을 2016. 1. 20.부터 2017. 1. 19.까지로, 보험목적을 원주시 D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개설한 지하 1층 F점의 시설, 집기비품, CCTV, POS, 재고자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301,320,768원으로 하는 PACKAG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본명 H)는 피고의 관리부장 직함으로 대리인이라 칭하고 2016. 3. 14. E과 사이에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3층’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자신을 피고의 포교단장으로 칭하는 I은 이 사건 3층을 포교 및 홍보활동 목적의 홍보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 3. 21. 개원을 앞두고 2016. 3. 16.부터 인테리어 및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연결살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I과 함께 일하는 J은 2016. 3. 18. 이 사건 3층 공사현장에 이삿짐과 홍보관 방문객에게 증정할 화장지, 키친타월 등을 가져다 놓았다. 라.

E 측 공사인부들이 2016. 3. 18. 13:30경 이 사건 3층의 화장실 부근 배관기계실 앞에서 절단기로 앵글 절단작업을 하던 중 종이박스에 불이 붙는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이 작동하였고, 위 공사인부들이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한 이후 건물관리인 K 등 E의 직원들이 지하에 있는 자동화재탐지 수신반의 경보제어 스위치를 눌러 비상벨을 정지시켰으나 그 스위치를 다시 작동 상태로 돌려놓지는 않았다.

마. J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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