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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27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E요양병원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 2016. 1. 1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말경까지 수행한 본 공사와 별도로, 피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① 코어드릴공사(지하 1층 내지 지상 7층), ② 닥트 슬리브 코어드릴공사(지상 1 내지 7층), ③ 입상배관공사(지상 4 내지 7층), ④ 엘리베이터 전면 하스리 철거 및 방수공사(지하 2층), ⑤ 지하 1층 식당 홀 창고 추가공사, ⑥ 휴게실 스프링클러 이설 및 배관공사(지하 2층), ⑦ 지상 1 내지 3층 추가공사, ⑧ 엘리베이터 박스 하스리 철거 및 방수공사(지상 2, 3층), ⑨ G요양병원 주방공사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본 공사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인부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된 추가공사대금 28,001,34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8,001,34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F이 2016. 1. 14.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방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6. 1.부터 3.까지, 공사대금 6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공사내용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인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고는 기존 교육연구시설이던 이 사건 건물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층별로 순차 매입하였는바, 공사 진행상 필요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시점까지 피고가 매입한 부동산만이 공사 대상으로 되었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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