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9 2016구합9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793,1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산 수영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51% E 주식의 49%는 원고의 배우자 F이 보유함. 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5. 8.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1,096.6㎡)

2. 임대차의 목적 이 사건 건물을 아래 표시 조건으로 증개축하여 임대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3. 증개축 부동산의 표시 1) E는 다음 조건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증개축하기로 한다. 이 사건 건물(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2,224.58㎡

4. 임대차 조건 1) 임대차기간은 증개축공사 완료 후 2014. 9. 1.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기간이나 임대조건은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증개축공사에 필요한 비용[증개축비용 약 12억 원 설계비 및 감리 소방시설 등 각종 부대비용 약 1억 원 = 총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E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증개축에 투입된 비용은 120개월 임대료로 상계하기로 한다.

4) 임대차보증금은 15억 원으로 한다. 5.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1) 임대차 기한 만료 후 E는 건물을 원고에게 원상복구의 부담없이 명도하고, 명도에 따른 보상 및 권리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명도시점 시설을 그대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E는 2014. 5. 15. 인코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