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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16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3. 10. 26. 07:4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청운중학교 방면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농협물류센터 방면 2차로로 좌회전을 한 후 곧바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청운중학교 방면 2차로(직진 및 우회전 차로)에서 농협물류센터 방면 3차로로 좌회전을 한 다음 앞서가던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차선변경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차로인 3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G 버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그 피보험자인 A에게 자차보험금으로 1,074,000원을 지급하고, 위 G 버스의 소유자인 H에게 대물보험금으로 1,527,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 표시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2,081,444원(= 2,601,430원 × 8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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