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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1144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140,77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5,093,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0. 7. 10. 5:30경 E 현대슈퍼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에 있는 율목사거리를 음암 방면에서 성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정미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현대2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망인 차량’이라 하고, F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라 한다) 전면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형태 교차로이고, 그 신호운영체계는 성연 방면에서 음암 방면, 음암 방면에서 성연 방면으로 양쪽 방향 직진 및 음암 방면에서 서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동시신호(1현시), 성연 방면에서 음암 방면, 음암 방면에서 성연 방면으로 양쪽 방향 직진 및 성연 방면에서 정미 방면으로 좌회전 동시신호(2현시), 서산시청 방면에서 정미 방면, 정미 방면에서 서산시청 방면으로 양쪽 방향 직진 및 정미 방면에서 음암 방면으로 좌회전 동시신호(3현시), 서산시청 방면에서 정미 방면, 정미 방면에서 서산시청 방면으로 양쪽 방향 직진 및 서산시청 방면에서 성연 방면으로의 좌회전 동시신호(4현시)이다.

위 신호체계상 총 4현시(100초)로 각 현시마다 22초간 차량이 진행할 수 있고, 황색신호는 신호변경시마다 3초간 표시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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