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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나16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9. 1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통회관 앞 교차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방이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몽촌토성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F 스쿠터를 충격하였고, 망인은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고 당일 06: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위 교차로 정지선 제일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후 좌회전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출발 후 정지선에서 15m가량 진행한 지점(사고 스쿠터 기준으로 스쿠터가 정지선을 지나 43m가량 진행한 지점)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망인 스쿠터의 정면 부분이 충격하였다.

위 충격 당시 스쿠터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부가 이루는 각도는 150° 내외로서, 피고 차량은 좌회전하기 위해 약 30° 가량 회전한 상태에서 스쿠터와 충격하였다.

(3) 이 사건 교차로의 폭은 약 61m로서 회전반경이 비교적 완만하고, 피고 차량 전후좌우로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은 없었다.

(4) 당시 피고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잠실역 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출발한 뒤 전방(잠실역 방면)을 주시하지 않고 자신의 진행방향인 좌측(방이삼거리 방면)을 보며 운전하다가 잠실역 방면에서 직진 중이던 망인 스쿠터를 피고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에서야 발견하였고, 사고 직후에도 당황하여 즉시 피고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다 지나가서야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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