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버스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버스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교차로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있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으나, 앞서 가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은 피고인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호조치까지 취한 자로서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의 남측은 양양 방면, 북측은 속초 방면, 서측은 설악산 방면, 동측은 해맞이공원 방면이고, 위 교차로의 신호는 ㉠ 속초와 양양 양방향 직진(74초) ㉡ 양양에서 설악산 방면으로, 속초에서 해맞이공원 방면으로 각각 좌회전(33초) ㉢ 설악산에서 속초 방면으로 좌회전 또는 해맞이공원 방면으로 직진(25초) ㉣ 해맞이공원에서 양양 방면으로 좌회전 또는 설악산 방면으로 직진(18초) ㉠ 속초와 양양 양방향 직진의 순서로 반복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설악산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버스가 충돌한 것인데, 위 교차로에 설치된 CCTV의 분석사진에 의할 때,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