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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2.13 2019노18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 고마운 거고 (웃음) 못 지내면 오빠 지금도 그 원망하겠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예요.

어차피 그 입 단속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끌고 가야 될 문제 같고 제가 선택한 남자니까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

피고인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J 욕해도 내가 J 되게 많이 감싸줬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J 같은 애는 사무실에 들이면 피해자 : 그런데 고마운 건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오빠가 좀 끊어주신 건 고마워요.

내쫓아주신 거는. 의뢰된 파일명 : 나랑 잘 지내볼래 피고인 : 나랑 잘 지내볼래 피해자 : 네 피고인 : 나랑 잘 지내볼래 피해자 : 어떤 의미로 잘 지내자는 말씀이신지 피고인 : 글쎄. 어떤 의미일까 아!

내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는데 네가 우리 집 온 기념으로 보여 줄게. (웃음) 피해자 : (웃음) 오빠 너무 너무 문신이 심한 거 아니에요

피고인

: 아, 여기 ** 있었잖아.

피해자 : 그러니까 알겠는데, 피고인 : 그렇죠.

피해자 : 문신, 문신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웃음) 엄청 아프셨겠네. 피고인 : 엄청 아프면서 엄청 미워했지.

진짜 밉다, 아, 어린애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아이, 애가 순수하지 못해. 순수하지 못해. 피해자 : 순수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피고인

: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게 H가 두 번째 여자야. 사람들은 내가 여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바람둥이 그렇게 부른다는데 그냥 다른 애들은 내가 좋아서 만나는 애들은 없어.

다른 여자애가 날 좋아해도 내가 귀찮았고, 게을러 가지고, H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만큼 나 H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다른 놈이랑 처자고 내 카드로 다른 놈 만나서 처먹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피해자 : 저는 H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고 그냥 몇 개 정도만 오빠한테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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